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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장
제7절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87/259
거주자로서
제65조
ㆍ
제69조
또는
제76조
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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