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2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발급 등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1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등록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1.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번호와 등록 연월일2.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3.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의 명칭과 소재지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를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