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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1조의2제1조의2 약의 날 행사 등제2조제2조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실시제3조제3조 국가시험등의 응시 등제4조제4조 시험과목제5조제5조 시험의 합격 결정제6조제6조 합격자의 발표제7조제7조 시험위원제8조제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제8조의2제8조의2 윤리위원회의 구성제8조의3제8조의3 윤리위원회의 운영제8조의4제8조의4 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제9조제9조 약사회 및 한약사회의 설립인가제10조제10조 정관 기재사항제11조제11조 정관 변경의 인가신청제12조제12조 지부의 설치제13조제13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기능제14조의2제14조의2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제14조의3제14조의3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5조제15조 위원장 등의 직무제16조제16조 회의의 소집제17조제17조 분과위원회 등제18조제18조 의사제19조제19조 보고제20조제20조 연구위원 등제21조제21조 간사와 서기제22조제22조 수당과 여비 등제22조의2제22조의2 약국의 시설 기준제22조의3제22조의3 실태조사 협조 요청 및 업무의 위탁제23조제23조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 범위제24조제24조 유사담합행위제24조의2제24조의2 의약품등의 제조ㆍ품질관리 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 기재 사항제24조의3제24조의3 의약품 식별표시 등록 업무의 위탁제25조제25조 한약업사 시험제26조제26조 응시 자격제27조제27조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등제28조제28조 시험공고제29조제29조 응시원서제30조제30조 합격자의 결정 등제31조제31조 시험위원제31조의2제31조의2 한약업사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시설기준제32조제32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약품 소매ㆍ판매 사유제32조의2제32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제32조의3제32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운영 등제32조의4제32조의4 의약품유통정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제32조의5제32조의5 품목허가 등 신청사실 통지의 예외사유제32조의6제32조의6 의약품 불법판매ㆍ알선ㆍ광고임을 알리는 조치제32조의7제32조의7 의약품 불법판매 등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제32조의8제32조의8 광고심의 업무의 위탁제32조의9제32조의9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 및 운영제32조의10제32조의10 수익사업제32조의11제32조의1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제32조의12제32조의12 약물역학조사관의 출입ㆍ조사를 위한 서류제32조의13제32조의13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지시제32조의14제32조의14 관계기관에의 통보제33조제33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제34조제34조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제34조의2제34조의2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제34조의3제34조의3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의4제34조의4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34조의5제34조의5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34조의6제34조의6 위해 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의 독촉제34조의7제34조의7 위반사실의 공표제34조의8제34조의8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제34조의9제34조의9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의 기능제34조의10제34조의10 협의회의 구성제34조의11제34조의11 협의회의 운영제34조의12제34조의12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제34조의13제34조의13 간사제34조의14제34조의14 수당 등제34조의15제34조의15 소비자 교육 및 홍보 업무의 위탁제35조제35조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제36조제36조 동물용 의약품등에 대한 특례제36조의2제36조의2 의약품 부작용 피해의 조사ㆍ감정을 위한 현장조사서류제37조제37조 포상금의 지급절차제37조의2제37조의2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운영 등제37조의3제37조의3 백신센터의 업무제38조제38조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운영 등제38조의2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9조제3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약사법 시행령

제38조의2

조문 79 / 80
제3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제3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같은 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시험등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5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1호의3, 제15호, 제16호, 제19호 및 제21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5.9.22, 2017.5.29, 2017.11.28, 2020.1.29, 2020.3.3, 2020.9.22, 2021.4.6, 2022.12.9, 2022.12.20, 2024.10.16>
1.
제6조에 따른 약사면허 및 한약사면허의 등록과 면허증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무
2.
제7조제1항에 따른 약사 또는 한약사의 취업실태 신고에 관한 사무
3.
제8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의 관리에 관한 사무
4.
제9조에 따른 약사ㆍ한약사국가시험 및 약사예비시험 응시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제20조에 따른 약국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6.
제22조에 따른 약국의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7.
제31조에 따른 의약품 제조업허가, 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 및 의약외품 제조업신고와 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8.
제35조에 따른 의약품의 조건부 제조업허가에 관한 사무
8의2.
제36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제42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수입관리자를 포함한다) 신고에 관한 사무
9.
제39조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에 관한 사무
10.
제40조에 따른 폐업ㆍ휴업ㆍ재개업 또는 제조관리자 변경 신고에 관한 사무(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사무를 포함한다)
11.
제41조에 따른 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제조 신고에 관한 사무
11의2.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그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11의3.
제44조의2에 따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12.
제45조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12의2.
제4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ㆍ변경신고 및 폐업ㆍ휴업ㆍ재개업 신고에 관한 사무
13.
제69조에 따른 지시에 관한 사무
14.
제70조부터 제76조까지 및 제76조의3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제42조제5항에 따라 수입자에 대해 준용되는 제75조의 사무를 포함한다)
15.
제7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제78조에 따른 약사감시원의 임명에 관한 사무
17.
제79조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면허 취소 및 자격정지에 관한 사무
18.
제80조에 따른 면허증ㆍ허가증ㆍ등록증 등의 갱신에 관한 사무
19.
제81조제81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
제89조에 따른 제조업자등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무
21.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2.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른 약업사의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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