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
규제의 재검토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7.12.1, 2021.12.31, 2026.1.30>1.
삭제 <2026.3.4>2.
제16조에 따른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3.
제17조의3에 따른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2022년 1월 1일4.
삭제 <2026.3.4>5.
제31조의3제1항 및 별표 12에 따른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6.
제31조의3제2항 및 별표 12의2에 따른 2급 응급구조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2026년 1월 31일7.
제31조의5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2026년 1월 31일8.
제31조의6에 따른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2026년 1월 31일9.
삭제 <2026.3.4>10.
삭제 <2026.3.4>11.
삭제 <20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