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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조문 6 / 38
제5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2011.11.22, 2013.6.4, 2017.9.19, 2017.12.19>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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