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9개 조문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11조

조문 16 / 139
제11조
면허 조건과 등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조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제6조에 따른 면허를 내줄 때에는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제2항의 등록대장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 따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면허등록과 면허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