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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장
제1절
의료법
제6조
조산사 면허
12/131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
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를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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