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139개 조문

제33조제33조 개설 등제33조의2제33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제33조의3제33조의3 실태조사제34조제34조 비대면협진제34조의2제34조의2 비대면진료제34조의3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제34조의4제34조의4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제34조의5제34조의5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제34조의6제34조의6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제34조의7제34조의7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제34조의8제34조의8 비대면진료 중개제34조의9제34조의9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제35조제35조 의료기관 개설 특례제36조제36조 준수사항제36조의2제36조의2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제37조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제38조제38조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제38조의2제38조의2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제39조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제40조제40조 폐업ㆍ휴업의 신고제40조의2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40조의3제40조의3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제41조제41조 당직의료인제42조제42조 의료기관의 명칭제43조제43조 진료과목 등제45조제45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제45조의2제45조의2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제45조의3제45조의3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제46조제46조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제47조제47조 의료관련감염 예방제47조의2제47조의2 입원환자의 전원제47조의3제47조의3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의료법

제19조

조문 26 / 139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5.12.23>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