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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조문 114 / 503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삭제 <2013.8.27>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제10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020.3.10>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증권금융회사
5.
종합금융회사
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9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105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19.1.15>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
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
3.
환매조건부매수
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
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0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8.12>
1.
제103조제4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별로 사업비(제104조제7항에 따른 사업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금전을 신탁받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경우
가.
신탁계약의 일부해지 청구가 있는 경우에 신탁재산을 분할하여 처분하는 것이 곤란할 것
나.
차입금리가 공정할 것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
1.
특정금전신탁인 경우[그 신탁재산으로 제165조의3제3항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행하는 자기주식을 취득ㆍ처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제165조의3제1항제1호의 방법으로 취득할 것
나.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개월 이내에 처분하거나 처분한 후 1개월 이내에 취득하지 아니할 것
다.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남은 여유자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지 아니할 것
라.
제17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지 아니할 것
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
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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