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
제106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1.
채무증권2.
지분증권3.
수익증권4.
삭제 <2013.8.27>5.
파생결합증권6.
증권예탁증권1.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4.
증권금융회사5.
종합금융회사6.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7.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9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10.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10의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의 매수2.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에의 운용3.
환매조건부매수4.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탁계약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청구권에의 운용6.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정성ㆍ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⑤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7.5, 2020.3.10>2.
불특정금전신탁인 경우가.
사모사채(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사모사채와 담보부사채는 제외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나.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및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운용하는 때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다.
장외파생상품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각 신탁재산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라.
동일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에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마.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에 따를 것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신탁인 경우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