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8조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2.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4.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5.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6.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7.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8.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9.
그 밖에 수익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