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1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12/560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변경인가를 포함한다)
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2021.4.20>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