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7조
제137조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②
공개매수설명서에는 공개매수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거나 그 기재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할 주식등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1항에 적합한 공개매수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주식등을 매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공개매수설명서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1.
전자문서에 의하여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수신자가 동의할 것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3.
전자문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공개매수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