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5조

조문 170 / 561
제155조
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