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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2장
제3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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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를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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