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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190/560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
(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
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
를 준용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1.
제165조의11
제1항에 따른 사채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
2.
「상법」제469조
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
에 따른 사채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제516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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