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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편
제3장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7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신고 등
197/560
①
「상법」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신고일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의 존속기한까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요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로 본다.
<개정 2015.7.31>
③
주권상장법인은 사외이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사외이사가 임기만료 외의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선임ㆍ해임 또는 퇴임한 날의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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