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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

조문 236 / 561
제189조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6.3.22>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수익증권은 무액면 기명식으로 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에 따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 또는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8, 2016.3.22>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2.
수익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4.
수익증권의 발행일
5.
삭제 <2016.3.22>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2>
1.
수익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익자가 소유하는 수익증권의 좌수
3.
삭제 <2016.3.22>
전자등록기관은 제7항 각 호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익자총회 개최를 위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상법 제337조, 제339조, 제340조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항 후단은 수익권 및 수익증권에 관하여 준용하며, 상법 제353조제354조는 수익자명부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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