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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조문 244 / 561
제197조
이사의 구분 등
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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