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법인이사는 투자회사를 대표하고 투자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②
법인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의 체결2.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4.
그 밖에 투자회사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항③
법인이사는 3개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투자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투자회사에 통보된 자가 그 직무 범위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