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6
제217조의6
준용규정②
제20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203조(제2항은 제외한다) 및 제204조는 투자유한책임회사의 해산ㆍ청산 및 합병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사원(업무집행자인 사원은 제외한다)"으로,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주주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는 "업무집행자"로,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 및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각각 "청산인"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이를 청산인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등본을"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로, "제201조제2항 단서"는 "제217조의5제3항"으로, "주식"은 "지분증권"으로 본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