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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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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9조의10제4항ㆍ제6항 또는 제249조의11제8항에 따른 보고나 변경보고를 한 경우
3.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249조의10제3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금융관련 법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서 존속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2.
계약의 인계명령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
5.
기관경고
6.
기관주의
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기관경고
라.
기관주의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
가.
해임요구
나.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다.
문책경고
라.
주의적 경고
마.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
가.
면직
나.
6개월 이내의 정직
다.
감봉
라.
견책
마.
주의
바.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및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제422조제3항 및 제423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