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1
제249조의2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4.20>②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1.
6개월 이내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2.
계약의 인계명령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4.
위법행위로 인한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의 공표명령 또는 게시명령5.
기관경고6.
기관주의7.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③
금융위원회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4.20>1.
그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조치2.
그 업무집행사원의 임원에 대한 조치3.
그 업무집행사원의 직원에 대한 조치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