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0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320/560
제182조, 제183조제1항,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제186조, 제213조부터 제215조까지, 제216조(같은 조 제3항 중 투자합자회사의 해산ㆍ청산에 관하여 준용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217조, 제229조부터 제237조까지, 제2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제239조, 제240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제241조, 제24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항 제6호ㆍ제7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248조, 제249조,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6까지, 제249조의8, 제249조의9, 제250조, 제251조제253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상법제173조, 제198조, 제217조제2항, 제224조, 제274조제286조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한다)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의 지분증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7조제28조 중 유한책임사원의 현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대상기업집단"이라 한다)의 계열회사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무한책임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9, 2021.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