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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 설립
346/560
회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한국금융투자협회를 설립한다.
협회는 회원조직으로서의 법인으로 한다.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협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