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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 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347/560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