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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제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파생상품업무책임자
27/560
①
자산규모 및 금융투자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
(겸영금융투자업자를 포함한다)
는 상근 임원
(
「상법」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업무책임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5.7.31, 2016.3.29>
②
제1항의 파생상품업무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생상품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절차나 기준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관리ㆍ감독업무
2.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대한 승인 업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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