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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2장
제1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설립
358/560
①
증권등
(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설립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예탁결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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