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①
종합금융회사(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1.
1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및 보증3.
증권의 인수ㆍ매출 또는 모집ㆍ매출의 중개ㆍ주선ㆍ대리4.
외자도입, 해외 투자, 그 밖의 국제금융의 주선과 외자의 차입 및 전대6.
기업의 경영 상담과 기업인수 또는 합병 등에 관한 용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②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이 법 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을 받아 영위할 수 있다.2.
집합투자업(투자신탁의 설정ㆍ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에 한한다)4.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외한다)6.
그 밖에 제1항 각 호의 업무 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③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그 방법 및 절차와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