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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제7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7조
준용규정
462/560
제54조
,
제63조
(증권의 명의개서를 대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에 한한다)
,
제64조
및
제416조
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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