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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5
허가요건의 유지
472/560
거래소는
제373조의2
에 따른 거래소허가를 받아 시장을 개설ㆍ운영함에 있어서
제373조의2
제2항 각 호
(제8호는 제외한다)
의 허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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