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Gram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Switch to light / dark version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1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6
시장개설 단위의 추가 및 허가의 변경
473/560
거래소는
제373조의2
에 따라 허가받은 시장개설 단위 외에 다른 시장개설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373조의2
및
제373조의3
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73조의4
를 적용한다.
링크 복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