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1조
제381조
이사회①
거래소에 제380조제1항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거래소 이사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사회 내에 각 시장별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ㆍ결의하는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소위원회를 설치한다.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