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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2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2조
임원의 자격 등
482/560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5조
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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