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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4조 감사위원회
484/560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7.31>
1.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일 것
2.
위원 중 1명 이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일 것
3.
감사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일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된 후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다만, 거래소의 상근감사 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사람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15.7.31>
1.
거래소의 주요주주
2.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3.
그 밖에 거래소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등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곤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하여는 감사선임 시 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상법제40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