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
검색
로그인

목차

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3조

조문 484 / 561
제383조
정보이용금지 등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래소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제63조는 거래소의 임직원에게 준용한다.
법령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