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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7조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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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회원의 관리를 위하여 회원관리규정(이하 "회원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거래소 결제회원
2.
매매전문회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
회원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