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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편
제3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8조
시장에서의 거래자격
488/560
①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회원관리규정에서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 특정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자는
제377조
제8호,
제387조
,
제389조
,
제394조
,
제395조
,
제396조
제2항,
제397조
부터
제400조
까지,
제404조
및
제426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거래소의 회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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