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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개 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7조

조문 498 / 561
제397조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의 채무변제에의 충당
거래소는 회원이 거래소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하여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원의 거래증거금과 회원보증금으로 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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