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램 로고LawGram
로그램 로고
설정
개정내역 숨기기
소괄호 내용 숨기기
단축키
이전 조항보기
다음 조항보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1조 금융투자상품 매매의 제한 등
549/560
제63조제383조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금융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공무원
2.
증권선물위원회의 위원
3.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ㆍ감사 및 소속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