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5조
정보교류의 차단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통제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2.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예외적 교류를 위한 요건 및 절차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활용한 이해상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④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1.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2.
정보교류 차단과 관련되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대한 임직원 교육3.
그 밖에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