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3
제106조의3
금지금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②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금도매업자 및 금지금제련업자"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금지금도매업자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금세공업자로서 금지금도매업을 겸영하는 자 및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08.2.29, 2010.2.18, 2025.12.30>1.
금지금도매업자 :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면세금지금도매업자"라 한다)가.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상 금지금도매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나.
금지금도매에 의한 매출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다.
사업자,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을 것2.
금지금제련업자 : 귀금속ㆍ비철금속광석ㆍ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③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외국환거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중 금지금중개를 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이하 이 조 및 제106조의4에서 "면세금지금중개업자"라 한다)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로 본다. <개정 2005.2.19, 2008.2.22, 2008.2.29, 2009.2.4, 2013.8.27, 2025.12.30>1.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이하 이 조ㆍ제106조의4 및 제106조의5에서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라 한다) :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2.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 제5항제1호, 제3호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전국은행연합회, 제5항제2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용으로 면세금지금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④
법 제10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세공업자 등"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106조의4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금지금의 거래승인이 철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4.10.5, 2010.2.18>1.
면세금지금도매업자2.
금지금을 귀금속제품의 원재료 등으로 사용하는 귀금속의 제조업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3.
귀금속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귀금속제조업체에게 귀금속제품의 제조를 위탁하고 당해 귀금속제품을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당해 사업자, 당해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5년 이내에 결손처분한 사실이 없는 자⑤
법 제10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9.2.4, 2010.2.18, 2012.2.2>1.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투자업자"라 한다)3.
「은행법」에 의한 은행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6.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은행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1.
금지금소비대차의 경우 : 상환받기로 한 때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 : 금지금의 실물을 인도한 때⑧
법 제106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4>1.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지금소비대차에 의하여 금지금을 공급받고 상환하지 아니한 자2.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의 경우에는 금지금의 실물을 인수한 금세공업자등(금융기관을 포함한다)외의 자⑨
법 제10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라 한다)는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금지금부가가치세납부신고서를 첨부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25.12.30>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4.
그 밖의 참고사항⑩
법 제10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부가가치세 징수의무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지금부가가치세징수영수증을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1.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성명(사업자인 경우는 상호), 주소(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주소), 주민등록번호(사업자인 경우는 사업자등록번호)2.
징수납부하는 사업자의 인적사항3.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4.
그 밖의 참고사항⑫
법 제106조의3제7항에 따라 면세로 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 및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및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를 매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를 추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일까지 해당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 등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ㆍ디스크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2.19, 2008.2.29, 2009.2.4, 2025.12.30>1.
면세금지금을 공급하거나 수입한 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거래(수입)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면세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상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나.
면세금지금공급자 및 수입자의 인적사항다.
공급가액ㆍ공급량 또는 수입가액ㆍ수입량라.
그 밖의 참고사항2.
금융투자업자가 금지금 장내파생상품거래를 위탁받아 그 위탁의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한 분에 대하여 제출하는 금지금위탁거래사실명세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금지금을 공급받은 자의 인적사항나.
금지금위탁자의 인적사항다.
공급가액ㆍ부가가치세액 및 공급량라.
그 밖의 참고사항3.
면세금지금거래추천자 및 면세금지금수입추천자가 제출하는 면세금지금추천사실명세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자의 인적사항나.
면세금지금을 추천받은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다.
공급가액 및 면세추천량라.
그 밖의 참고사항⑬
법 제106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금지금의 거래 및 추천사실에 대한 장부의 기록ㆍ보관의무자는 당해 면세금지금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는 때에도 장부를 기록ㆍ보관한 것으로 본다.⑭
법 제106조의3제10항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부가가치세 징수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2.19, 2006.3.29, 2010.2.18>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2.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불능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