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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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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6제1항, 제88조의4제9항제3호ㆍ제10항제2호 및 제91조의6제1항을 적용할 때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배당기준일 현재(제88조의4제14항제3호의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해당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액면가액으로 본다. <개정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