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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66)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
기부장려금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
자료요청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제100조의15
적용범위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5
가산세
제100조의26
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0조의27
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5.12.23>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개정 2010.1.1>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
주세의 면제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4.12.23>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5.14>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9.12.31>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1.12.31>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5.14>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23.12.31>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3조
구분경리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목차
목차
총 366개 조문
제1장 총칙
<개정 2010.1.1>
제1조
제1조 목적
제2조
제2조 정의
제3조
제3조 조세특례의 제한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5조의2
제5조의2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6조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조의2
제7조의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제7조의4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
제8조 중소기업 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의 특례 등
제8조의2
제8조의2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제8조의3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8조의4
제8조의4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조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의2
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2조
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2
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조의3
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4
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
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3조의2
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3
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제13조의4
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5조
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제16조
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의2
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제16조의3
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제16조의4
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6조의5
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
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
제18조의2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8조의3
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19조
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0조
제20조 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21조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제21조의2
제21조의2 비거주자등의 정기외화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제22조
제22조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제23조의2
제23조의2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특례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4조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의6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7
제25조의7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8
제25조의8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26조의2
제26조의2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7조
제27조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28조
제28조 서비스업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제28조의2
제28조의2 중소ㆍ중견기업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3
제28조의3 설비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4
제28조의4 에너지절약시설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8조의5
제28조의5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제29조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29조의2
제29조의2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3
제29조의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4
제29조의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5
제29조의5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6
제29조의6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제29조의7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8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30조의3
제30조의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4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30조의5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6
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30조의7
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제31조
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32조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제33조
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
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4조의2
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2
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3
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8조의4
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39조
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40조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43조
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제44조
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
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5조의2
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
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2
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3
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4
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46조의5
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6
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7
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6조의8
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
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47조의3
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47조의4
제47조의4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48조
제48조 구조개선적립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52조
제52조 금융기관의 자산ㆍ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55조의2
제55조의2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7조
제57조 증권시장안정기금 등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58조
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60조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2조
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제63조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3조의2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제64조
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6조
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
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2
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3
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69조의4
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0조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70조의2
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1조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제71조의2
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72조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74조
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제75조
제75조 기부장려금
제76조
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제77조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77조의2
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77조의3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3조
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85조의2
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3
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4
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85조의5
제85조의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6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85조의7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8
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9
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85조의10
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86조의3
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6조의4
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
제87조
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제87조의2
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87조의5
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6
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7조의7
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2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4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8조의5
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
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2
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90조의2
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
제91조의2
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6
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2
제91조의1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4
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15
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6
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17
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8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19
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0
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91조의21
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2
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3
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4
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91조의25
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
제91조의26
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7
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제91조의28
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2조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제95조의2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6조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
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3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97조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7조의2
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97조의3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4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7조의5
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제97조의6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제97조의7
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8
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9
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97조의10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
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98조의2
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98조의3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4
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5
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6
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7
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8조의8
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8조의9
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9조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99조의2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3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4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99조의5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99조의6
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7
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8
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
제99조의9
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0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99조의11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99조의12
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99조의13
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99조의14
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제99조의15
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100조
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0조의2
제100조의2 근로장려세제
제100조의3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4
제100조의4 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100조의5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6
제100조의6 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7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8
제100조의8 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100조의9
제100조의9 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제100조의10
제100조의10 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제100조의11
제100조의11 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ㆍ조사
제100조의12
제100조의12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제100조의13
제100조의13 자료요청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0조의14
제100조의14 용어의 뜻
제100조의15
제100조의15 적용범위
제100조의16
제100조의16 동업기업 및 동업자의 납세의무
제100조의17
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제100조의18
제100조의18 동업기업 소득금액 등의 계산 및 배분
제100조의19
제100조의19 동업기업과 동업자 간의 거래
제100조의20
제100조의20 지분가액의 조정
제100조의21
제100조의21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제100조의22
제100조의22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제100조의23
제100조의23 동업기업의 소득의 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제100조의24
제100조의24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동업자에 대한 원천징수
제100조의25
제100조의25 가산세
제100조의26
제100조의26 준용규정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0조의27
제100조의27 자녀장려세제
제100조의28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제100조의29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제100조의30
제100조의30 자녀장려금의 신청 등
제100조의31
제100조의31 자녀장려금 관련 사항의 준용 등
제10절의5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25.12.23>
제100조의32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개정 2010.1.1>
제102조
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
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104조의3
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4
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04조의5
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7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8
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9
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04조의10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104조의11
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
제104조의12
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3
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104조의14
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15
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6
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
제104조의17
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19
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0
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1
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104조의22
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3
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
제104조의24
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04조의25
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26
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제104조의27
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8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29
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0
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1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104조의32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의33
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제104조의34
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5
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제104조의36
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3장 간접국세
<개정 2010.1.1>
제105조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05조의2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5조의3
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06조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06조의2
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제106조의3
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제106조의4
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106조의6
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
제106조의7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106조의9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6조의10
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
제106조의11
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107조
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07조의2
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제107조의3
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제108조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2
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제108조의3
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
제108조의4
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108조의5
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
제109조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2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09조의3
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제109조의4
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0조
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
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제111조의2
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제111조의3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111조의4
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제111조의5
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제112조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13조
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
제113조의2
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제114조
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
제115조
제115조 주세의 면제
제115조의2
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
제116조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제117조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제118조
제118조 관세의 경감
제118조의2
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제121조의3
제121조의3 관세 등의 면제
제121조의4
제121조의4 증자의 조세감면
제121조의5
제121조의5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121조의7
제121조의7 권한의 위임 등
제5장의2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02.4.20>
제121조의8
제121조의8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9
제121조의9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0
제121조의10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1
제121조의11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121조의12
제121조의12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제121조의13
제121조의13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제121조의14
제121조의14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 등의 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제121조의15
제121조의15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5장의3 기업도시 개발과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4.12.23>
제121조의17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18
제121조의18 관광 중심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제121조의19
제121조의19 감면세액의 추징 등
제5장의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1조의20
제121조의2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5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0.5.14>
제121조의21
제121조의21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등
제5장의6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9.12.31>
제121조의22
제121조의22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5장의7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1.12.31>
제121조의23
제121조의23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8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5.14>
제121조의24
제121조의24 공적자금 회수를 위한 합병 및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개편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5
제121조의25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5.12.15>
제121조의26
제121조의26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7
제121조의27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28
제121조의28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제121조의29
제121조의29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0
제121조의30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1
제121조의31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2
제121조의32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 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제5장의11 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23.12.31>
제121조의33
제121조의33 기회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21조의34
제121조의34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121조의35
제121조의35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장 그 밖의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절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22조의3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제122조의4
제122조의4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2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126조의3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제126조의5
제126조의5 현금거래의 확인 등
제126조의6
제126조의6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26조의7
제126조의7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제2절 조세특례제한 등
<개정 2010.1.1>
제127조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제128조
제128조 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29조
제129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29조의2
제129조의2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30조
제130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제132조
제132조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32조의2
제132조의2 소득세 소득공제 등의 종합한도
제133조
제133조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36조
제136조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
제138조
제138조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제140조
제140조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제141조
제141조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대한 조세부과의 특례
제141조의2
제141조의2 비거주자등의 보세구역 물류시설의 재고자산 판매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제7장 보칙
<개정 2010.1.1>
제142조
제142조 조세특례의 사전ㆍ사후관리
제142조의2
제142조의2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제142조의3
제142조의3 조세지출결산서의 작성
제143조
제143조 구분경리
제144조
제144조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6조
제146조 감면세액의 추징
제146조의2
제146조의2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제147조
제147조 무액면주식의 가액 계산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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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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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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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7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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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17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 및 포기신청
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동업기업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최초로 적용받은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는 동업기업과세특례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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