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1.
부양자녀가 있을 것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3.
삭제 <2016.12.20>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삭제 <2018.12.24>③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