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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218/350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136122645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136122647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