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9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5" alt="img136122645" >
</img>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22647" alt="img136122647" >
</img>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③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