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청기간"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24, 2020.12.29>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거주자의 상속인이 거주자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2018.12.24>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7항에 해당하는 내용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8>
④
제1항ㆍ제7항 또는 제8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구 내에서 둘 이상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 1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3.1.1, 2014.1.1, 2014.12.23, 2018.12.24>
⑤
제1항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포함한다)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결정일까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그 배우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기한 후 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2014.1.1, 2019.12.31, 2020.12.29>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절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3>
1.
「소득세법」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가 그 급여액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2.
「소득세법」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중에서 종합소득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3.
「소득세법」제73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1항 또는 제8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을 때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半期)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다음 연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