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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직접국세
<개정 2010.1.1>
제1절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2절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3절
국제자본거래에 대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4절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4절의2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2009.3.25, 2010.3.12>
제5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6절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7절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8절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절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개정 2010.1.1>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신설 2007.12.31>
제10절의4
자녀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4.1.1>
제10절의5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 2017.12.19>
제11절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