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8
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①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이하 이 조에서 "대회"라 한다)의 운영에 직접 관련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1.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2.
각국 올림픽위원회 또는 각국 장애인올림픽위원회3.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대회 방송중계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설립한 올림픽방송제작사4.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계약을 통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의 휘장을 사용하는 대가로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금전,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한정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②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로부터 대회에 참가하거나 그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거주자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대회 참가 및 대회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9>1.
제1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위원 또는 임직원2.
경기의 선수ㆍ감독ㆍ코치ㆍ심판 또는 운영요원3.
행사 공연자 등 대회에 참가하거나 운영에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자③
대회의 경기 시간 측정 및 경기 결과 기록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이 그 사업을 수행하는 국내사업장을 한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한시적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5.10.1>⑤
사업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대회 관련 권리 등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109분의 9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7.9.12>⑥
제5항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대상, 공제방법, 신청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