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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2장
제11절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250/350
①
「소득세법」제173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
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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