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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관세의 경감
290/35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해서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8.14, 2001.12.29,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7.12.31,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12.31, 2012.1.26, 2013.1.1, 2013.7.30,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9.12.31, 2020.12.29, 2021.12.28, 2023.12.31>
1.
삭제 <2014.1.1>
2.
삭제 <2001.12.29>
3.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수입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생산용기자재, 이용기자재 또는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자재(그 기자재 제조용 기계 및 기구를 포함한다)
4.
삭제 <2003.12.30>
5.
삭제 <2003.12.30>
6.
삭제 <2001.12.29>
7.
삭제 <2001.12.29>
8.
삭제 <2003.12.30>
9.
삭제 <2003.12.30>
10.
삭제 <2013.1.1>
11.
삭제 <2013.1.1>
12.
삭제 <2011.12.31>
13.
삭제 <2015.12.15>
14.
삭제 <2021.12.28>
15.
삭제 <2013.1.1>
16.
삭제 <2014.1.1>
17.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시공자가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른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운영에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회 관련 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18.
삭제 <2014.1.1>
19.
삭제 <2021.12.28>
20.
삭제 <2021.12.28>
21.
삭제 <2021.12.28>
22.
관세법제174조제185조에 따라 보세공장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같은 법 제185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2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제9조에 따라 설립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관련시설의 시공자가 그 대회관련시설의 제작ㆍ건설에 사용하거나 경기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같은 대회 참가선수의 과학적 훈련용 기자재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경감하는 물품과 그 경감률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1항에 따라 관세의 경감을 받은 물품을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해당 용도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용도가 아닌 곳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용도 외에 사용한 자 또는 그 양도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하며, 양도인으로부터 그 관세를 징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수인으로부터 경감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다만,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되었거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없애버렸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제3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03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