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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개 조문

제10조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제10조의2제10조의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제12조제12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제12조의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조의3제12조의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제12조의4제12조의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제13조제13조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3조의2제13조의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3제13조의3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의4제13조의4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제14조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5조제15조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제16조제16조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제16조의2제16조의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제16조의3제16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제16조의4제16조의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6조의5제16조의5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제18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제18조의2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8조의3제18조의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19조제19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제30조의5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6제30조의6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30조의7제30조의7 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제31조제31조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제32조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제33조제33조 사업전환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제34조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4조의2제34조의2 내국법인의 피출자법인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2제38조의2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3제38조의3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8조의4제38조의4 내국법인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39조제39조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40조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43조제43조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제44조제44조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제45조 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5조의2제45조의2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제46조 기업 간 주식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2제46조의2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3제46조의3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4제46조의4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46조의5제46조의5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6제46조의6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7제46조의7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제46조의8제46조의8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제47조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제47조의3제47조의3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제58조제58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60조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1조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62조제62조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제63조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3조의2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제64조제64조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66조제66조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7조제67조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8조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제69조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2제69조의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3제69조의3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69조의4제69조의4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0조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70조의2제70조의2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1조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제71조의2제71조의2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72조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74조제74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제75조제75조 기부장려금제76조제76조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제77조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77조의2제77조의2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77조의3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83조제83조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85조의2제85조의2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3제85조의3 기업도시개발사업구역 등 안에 소재하는 토지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4제85조의4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85조의5제85조의5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6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85조의7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8제85조의8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9제85조의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등에 따른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제85조의10제85조의10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6조의3제86조의3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6조의4제86조의4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제87조제87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제87조의2제87조의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5제87조의5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6제87조의6 부동산집합투자기구등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7조의7제87조의7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2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4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8조의5제88조의5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제89조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89조의2제89조의2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제89조의3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제90조의2제90조의2 세금우대자료 미제출 가산세제91조의2제91조의2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6제91조의6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등의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2제91조의12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4제91조의14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15제91조의15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6제91조의1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17제91조의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8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19제91조의19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0제91조의20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91조의21제91조의21 청년희망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2제91조의2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3제91조의23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4제91조의24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제91조의25제91조의25 청년미래적금에 대한 비과세제91조의26제91조의26 국내시장복귀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7제91조의27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과세특례제91조의28제91조의28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92조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제95조의2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6조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2제96조의2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제96조의3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제97조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7조의2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제97조의3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4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7조의5제97조의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97조의6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제97조의7제97조의7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8제97조의8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9제97조의9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제97조의10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제98조 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제98조의2제98조의2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제98조의3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4제98조의4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5제98조의5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6제98조의6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7제98조의7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8조의8제98조의8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8조의9제98조의9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99조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제99조의2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3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4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99조의5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99조의6제99조의6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액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7제99조의7 목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8제99조의8 재기중소기업인에 대한 납부고지의 유예 등의 특례제99조의9제99조의9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0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1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2제99조의12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3제99조의13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제99조의14제99조의14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제99조의15제99조의15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제100조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제102조제102조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제104조의2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인에 대한 지원제104조의3제104조의3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4제104조의4 다자간매매체결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제104조의5제104조의5 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7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8제104조의8 전자신고 등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9제104조의9 여수세계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금산입제104조의10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제104조의11제104조의11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 산입 특례제104조의12제104조의12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3제104조의13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제104조의14제104조의1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15제104조의15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16제104조의16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한 과세특례제104조의17제104조의17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19제104조의19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0제104조의20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104조의21제104조의21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합병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104조의22제104조의22 기업의 운동경기부 등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3제104조의23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제104조의24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25제104조의25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26제104조의26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제104조의27제104조의27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8제104조의28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29제104조의29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0제104조의30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1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104조의32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33제104조의33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등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104조의34제104조의34 건설기계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5제104조의35 이스포츠대회 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36제104조의36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제105조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제105조의2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5조의3제105조의3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06조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06조의2제106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제106조의3제106조의3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제106조의4제106조의4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106조의6제106조의6 금지금 등의 거래내용 제출제106조의7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제106조의9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6조의10제106조의10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등제106조의11제106조의11 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107조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제107조의2제107조의2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제107조의3제107조의3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제108조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의2제108조의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제108조의3제108조의3 금사업자 등의 부가가치세 예정부과 특례제108조의4제108조의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제108조의5제108조의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제109조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2제109조의2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09조의3제109조의3 여수세계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제109조의4제109조의4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0조제110조 외교관용 등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제111조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의2제111조의2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조의3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제111조의4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조의5제111조의5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제112조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제113조제113조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제113조의2제113조의2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제114조제114조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제115조 주세의 면제제115조의2제115조의2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제116조제116조 인지세의 면제제117조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제118조제118조 관세의 경감제118조의2제118조의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조문 341 / 366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같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1.12.31, 2014.12.23,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1.3.16, 2022.12.31, 2025.12.23>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2.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제126조의5에 따라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은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이라 한다)에 기재된 금액
3.
삭제 <2013.1.1>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선불카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카드"라 한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 또는 전자화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명식전자화폐"라 한다)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2024년 과세연도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4.12.23, 2015.12.15,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2.31, 2020.3.23, 2020.5.19, 2021.3.16, 2022.12.31, 2023.4.11, 2023.12.31, 2024.12.31, 2025.10.1, 2025.12.23>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문화체육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
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유해간행물은 제외한다)을 구입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을 구독하거나 공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도서ㆍ신문ㆍ공연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이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ㆍ영화상영관사용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체육시설이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체육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ㆍ대중교통이용분 및 문화체육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문화체육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문화체육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라.
삭제 <2023.12.31>
7.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 100분의 10
8.
삭제 <2023.4.11>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6.12.20>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개정 2016.12.20>
1.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4항제2호를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127조제7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20.12.29, 2024.12.31>
국세청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통지 등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원(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자녀 및 손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가족(이하 이 항에서 "자녀등"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350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4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 자녀등이 1명인 경우 연간 275만원, 자녀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연간 300만원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 제10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한다. <신설 2025.12.23>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금액의 합계액(연간 200만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한다)
2.
제2항제7호의 금액(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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